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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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IR팀 작성일2025-06-12 조회수87회본문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엘오티베큠(이하 “당사”)은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라 2025년 06월 11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이하 “엘오티티에스”)와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엘오티베큠이 ㈜엘오티티에스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엘오티베큠이 ㈜엘오티티에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엘오티티에스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은 2025년 08월 01일 이며, 합병비율은 엘오티베큠 : 엘오티티에스 = 1:0 입니다.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사실을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5년 06월 13일 ~ 2025년 07월 14일
나. 채권자 이의 제출 장소 : 경기도 오산지 지곶중앙로 1-20
Management Planning Office 제출 (문의:031-8036-5761)
2025년 06월 12일
경기도 오산시 지곶중앙로 1-20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오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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