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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7-22 조회수699회

본문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

     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 22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오 흥 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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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1. 신분증

2. 주권 실물

3.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대리인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스캔본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법 인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주권 실물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