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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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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3-31 조회수9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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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지정에 의거, 제21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길회계법인"이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선임되었습니다.